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저소득층 과 다자녀 가정 온라인 원격수업 학습기기 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 등교 중지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지원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은 온라인 멘토링을 위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의 온라인 학습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자녀 수에 비해 기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 멘토링 수업에 참여 자체가 어렵거나, 참여하더라도 부족한 기계로 인한 다자녀 사이에 동시 수업 진행이 이뤄지기 힘들어 다툼이 벌어지는 등 정상적인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아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자산”이라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 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