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자치단체장 재판 속도
공직선거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권 일부 자치단체장의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결과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단체장의 잔여 임기 보전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 추진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량만 놓고 보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100만원이 이상의 벌금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이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단지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본인 스스로 설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시장의 선고 공판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오는 18일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해 말 예정돼 있었지만 박 시장 측에서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하며 한 달 가까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 11일 시작됐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예정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현안 해결 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만에 하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정 운영이 혼란에 빠져 각종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