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북부지역에는 발전·철강·자동차·전자·화학 등 국가 주요산업으로 회자되는 대형사업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들 산업현장에서 각종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망자 또한 급증추세로 시민들을 두렵게까지 한다. 이 같은 사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과 대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찬석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충남지역본부 관할지역의 특성이 있다면….
우선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에서는 천안ㆍ아산ㆍ당진 등 11개 시·군의 재해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신규 산업 단지 조성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꾸준한 유입으로 사업장과 근로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급증추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업장수는 13% 증가(전국 9.2% 증가)했으며 근로자수도 3.4%(전국 3.4% 감소)가 늘었다.
게다가 서부내륙 고속도로(5개 공구, 2019년 착공) 등 대형 S.O.C 건설공사가 관내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따라서 매년 전국 물량의 10% 이상이 충남지역본부에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수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관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추이는 금년 상반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폭감소 추세인데 반해 대전·세종·충청권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9명(119%)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추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7명, 당진시 7명, 부여군 4명 등이 증가했다.
건설업(16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에서 15명이 발생했으며, 축사지붕보수, 우수관로, 건물외벽보수 등 1억 미만의 영세 소규모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충남지역본부 관내 지역에서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비롯해 탱크로리, 화물트럭 등 하역운반기계에서 14명이 발생하는 등 특정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업종에서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각급차량의 운전자로서 자신의 차량을 정비하거나 짐을 하역하던 작업 중 떨어지거나 끼임(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다.
특히 사고사망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던 차량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사고들은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래형 사고라서 더욱 안타깝다.
▲후진국형 사고 반복 발생이유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이 안전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재래형사고 반복이유다.
사고사망 재해가 특별한 일터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근로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업주, 근로자 모두 깊이 깨달아야 한다.
흔히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매일 하는 일인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비롯된다.
게다가 사고사망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우리 일터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한몫을 한다.
사고사망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고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은?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공사착공 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런데 관내 상반기 7명이 산재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다.
이들 산재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며, 안전 작업의 중요한 출발이다.
▲충남지역본부에서의 추진활동을 든다면….
우선 사업장 현수막 게시와 같은 대대적인 지역 홍보활동 등이 있다.
또 주요 사업장에는 공단의 기관장인 제가 직접 방문하면서 경영진들과의 대면 면담을 통한 현장소통강화에 진력 중이다.
나아가 매주 수요일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하는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카카오채널ㆍ네이버 밴드 등 SNS 활용해 사고사례전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단 임직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주들의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며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안전한 작업환경에 경영진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중대법의 입법취지는 한마디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대전·세종·충청권역에 중대산업재해 경보를 내렸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보령, 서산)지청과 공단은 특별대책을 수립, 합동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등 감독과 점검을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일터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확대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영계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강력한 처벌이 각인되어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실제 처벌로 모두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근로자 생명보호에 힘쓴다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노·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고사망은 노력여부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기본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무시하고 편의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 곧 일터의 안전 선진화가 진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사업주는 내 자식이나 자신이 바로 그 일터에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터에서는 단 한명의 근로자라도 일하게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일터의 안전은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