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 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 보호법’이 2022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변경등록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 해 나무병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종전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나무병원 중복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 간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나무병원 신규 등록 시 일부 혼선이 발생하던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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