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숨진 대전시 신입 공무원 유가족 기자회견
‘레임덕’이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을 뜻한다.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주로 쓰인다.
레임덕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건 바로 공무원들이다. 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을 들어 무엇 하랴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꼬박꼬박 낸 세금이 아까울 정도다.
공직기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대전시’다. 최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도로에 던진 가로수 경계석에 한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망했다. 경계석을 던진 남성은 대전시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 9월 26일에는 대전시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원인은 갑질과 따돌림이었다. 유족 측은 “아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동료들에게 자존감을 많이 짓밟혔다. 팀 내에서 점점 고립시키고 괴롭혔다”고 말했다. 대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소방관도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방관 동료들은 고인이 직장 내 갑질을 못 견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대전시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진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흐트러진 기강을 즉각 다잡지 않으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당장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한들 잃어버린 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소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건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공무원 공직 기강 바로잡기가 너무나도 늦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 말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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