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의정비심의위 구성 임박… 월정 수당 인상 여부 ‘관심’
대전시의회.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앞으로 4년 간 대전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 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중 시의회 추천 인사와 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 통장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분야별 최대 4명(법조계·통장은 각각 2명)을 복수 추천하게 되며 이중 1~2명씩 최종 10명으로 의정비 심의위가 꾸려진다.

이후 이들은 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향후 4년 간 (2023~2026년) 적용될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등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대전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5938만원(월정 수당 4138만원, 의정 활동비 1800만원)으로 책정 돼 있다.

월정 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고,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중 심의위의 주요 논의 대상은 월정 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 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월정 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도 월정수당 결정 금액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초과 시에는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전시의원 의정비는 비수도권에서 부산(5943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광역의원 의정비는 △대구 5867만원 △광주 5890만원 △울산 5814만원 △경남 5881만원 △제주 5920만원 등이다.

또 충청권 내에서도 △세종(5291만원) △충북(5700만원) △충남(5916만원)보다 적게는 22만원에서 많게는 647만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비 심의위 가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도 감지된다.

한 시의원은 “아직까지 심의위 구성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의원들과 논의를 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의원들마다 현재 의정비 수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