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도나 자금부족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평균 18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만 경기도내 33개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방치된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우려,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거쳐야 한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가 11개소(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천시 4개, 연천군 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7개소(51.5%), 숙박시설 6개소(18.2%), 판매시설 5개소(15.2%) 등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사유별로 보면, 자금부족이 15개소(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도 13개소(39.4%), 소송 4개소(12.1%)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방치기간별로 보면,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기간은 남양주시 소재 연면적 4,009.2m2의 숙박시설로 공정율이 50%에서 자금부족으로 무려 28년째(345개월)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이 숙박시설은 방치된 채 북한강 인근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경기 양평 근린생활시설은 27년(32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곳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즉각 철거해야 하는 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관리조치도 받지 않은 상태에 설악로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이 외에도 20년 이상(240개월) 방치된 건축물만 7개소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정비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비기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장철민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은 주변 인명 피해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직권 철거 방법 등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